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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내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
법무법인 정평 하노이사무소
박영수 변호사(lawyerpys@hanmail.net)
베트남 기업 또는 베트남 내 외투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베트남 내 기업의
자산에 관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.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자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
편이다.
베트남의 투자법과 토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, '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담보는 베트남에서
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'고 규정하고 있다.
따라서 위 규정의 반대해석 및 실무상으로는 그 외의
자에 대하여 담보설정은 불가하므로 한국기업들은 베트남 기업이나 베트남 내 외투법인의 토지사용권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담보설정이 불가능하다는
뜻이다.
다만, 베트남에서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이 가능하므로 채권자, 채무자, 은행 간의 3자 계약을 통하여
담보제공의 간접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은 있는 것이다. 끝.

실천이 없으면 증명이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며 신용이 없으면 존경이 없다.